[뉴스톡] 헌법재판소, ‘방송광고 결합판매’ 합헌 결정…중소 방송 지원 공익성 인정
Q.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는 무엇이며, 왜 재판까지 가게 되었나요?
A. 주요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를 구매할 때 지역이나 중소 방송사의 광고를 함께 사도록 법으로 규정한 제도입니다. 한 광고주가 광고 효과가 낮은 중소 방송사 광고까지 강제로 사야 하는 것이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Q. 헌법재판소가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제도를 당장 폐지할 경우 지역·중소 방송사의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겨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다른 대안만으로는 현재의 결합판매 규모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되었습니다.
Q. 이번 판결에 대해 관련 업계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A. 종교방송사협의회 등은 방송의 공공성이 자본의 논리보다 우선임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김형두 재판관은 이 제도가 광고주에게 사실상 조세와 유사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