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
Q. 왜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나요?
A.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 정황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처음에 살인미수죄로만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야 DNA 검사를 통해 성폭력 시도가 확인되어 죄명이 강간살인미수죄로 바뀌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초동수사의 미흡함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1,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Q.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한 배경과 앞으로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 법무부는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판결을 엄중히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를 전하며, 향후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개선해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