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기본형건축비 2.12% 인상, ㎡당 222만 원 적용됩니다
▷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인 기본형건축비를 오는 3월 1일부터 ㎡당 222만 원으로 2.12% 인상합니다.
▷ 이번 인상은 지난해 9월 고시된 217만 4천 원에서 공사비 상승 요인인 자재비와 인건비 변동을 반영해 결정되었습니다.
▷ 조정된 금액은 전용면적 60~85㎡, 16~25층 이하 공동주택 기준이며,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실제 공사비 변동을 반영함으로써 양질의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