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 목적’으로 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구속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로 인해 법원에 구속되었습니다.
▷ 오 씨는 무인기 사업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에서 북한 개성, 평산을 거쳐 경기 파주로 돌아오는 경로로 무인기를 네 차례 비행시켜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군경 합동조사 TF는 이러한 행위가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으며, 우리 군의 군사 사항을 노출하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해 형법상 일반이적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 현재 군경 당국은 오 씨를 포함해 총 7명을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