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부의장 성희롱 의혹에 따른 권익위 징계 요구와 절차 지연 논란

▷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 A씨가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 조치를 요구받았습니다.

▷ 권익위는 A씨의 행위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구의회에 통보했으나, 한 달이 넘도록 징계 안건 상정 등 관련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연은 구속된 의장을 대신해 부의장 A씨가 의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본인의 징계 안건을 직접 상정해야 하는 권한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A씨는 성희롱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권익위 관계자들을 고소한 상태이며, 피해 직원은 징계가 미뤄지는 상황에 대해 압박감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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